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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자치 정책 평가계획(안)_ 1,102차 제10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28 16:18:48 조회수 66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1,102차 제10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인사동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주 세미나의 연장선으로 '한국 주민자치 정책 평가계획(안)'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시철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서며,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박용성 단국대 교수,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 임동국 전 은평구 부구청장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10여 년간 실시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데

 

조 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 자발성 관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반하고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
▲ 자주성 관점에서 읍면동 주민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권 및 사무집행권, 주민과 근린의 대표권, 반(反)의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자율성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수행함.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읍면동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위 자치단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 
▲ 보조성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21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에 의거해 중간지원조직이 개입하였음.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설치, 운영단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지배를 받게되어 보조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이번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회를 평가하여, 새로운 주민시대를 열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주민자치정책 평가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102차 제10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 일시 : 2024년 5월 30(목) 15:00 ~ 18:00
- 주최/주관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사)한국주민자치학회
- 장소 : 태화빌딩 B1 대회의실(그레이트 하모니 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 주제 : 한국 주민자치 정책 평가계획(안)
- 좌장 : 이시철 경북대 교수
- 발제 :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 / 임동국 전 은평구 부구청장

 

* 유튜브 생중계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aFc7IYHF3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