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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의 전통과 현대 주민자치, 한·중·일·베트남 등 아시아 연구로 외연 확장해야" 1,124차 제10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22 13:13:24 조회수 77

중국의 최신 향약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적 발제와 토론의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7월 11일 '중국의 향약연구 최신 동향 : 향규민약과 촌규민약'을 주제로 한 제10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향약연구원장)가 발제,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와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박경하 교수는 발제에서 향규민약과 촌규민약의 정의, 향정정치의 내용에 대해

- <촌민위원회조직법>(1987년 제정)에 의하면 농촌규정과 마을규정은 관습의 일종으로 국가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관습법으로
- 향규민약과 촌규민약은 국가의 보충적인 공식법적 연원이자 이차적인 공식법률 연고다. ‘향정촌치’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1. 향(진)은 국가의 농촌기층정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향진업무에 대한 국가행정 관리기능을 행사하고
2. 촌민자치조직으로서 촌민문제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며 
3. 향(진)과 촌간의 관계는 지도와 피지도관계라는 것이다.

 

한편, 백과사전에서 찾은 촌규민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 중국적 특색으로 형성된 약정의 일종으로 대부분 촌민의 자발적인 집중 취합에 의해 형성되며, 주로 촌민, 가족계획, 농지수자원관리, 공공질서, 경조사, 분쟁처리 및 조정 등의 조항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 법률과 관련하여 마을규정 및 관습은 국가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 마을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데 현재의 촌민규약은 주로 공공업무의 처리와 조정,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경하 교수는 또 

- 향규민약 용어의 기원과 개념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향규민약은 周대 이후 자생적으로 존재했고 성문규약은 송대 <남전여씨향약>으로 부터라는 게 통설이다. 송대와 명, 청 향약에서만 향규민약을 연구하는데 명대 이전의 요, 금, 원에의 계승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 향규민약은 전통시대의 것이고, 촌규민약은 1980년대 이후 촌민자치에서 나온 것으로 향규민약과 여씨향약, 촌규민약은 같은 성격이 아니다. 
- 향약을 촌민자치 운영에서 관습법과 덕치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보충보완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전근대 향약의 성격을 국가의 향촌통치 차원[주현향약], 향촌신사층의 향촌지배차원[향규동계], 촌락에서의 수평적 상호부조차원[촌계]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민위원회조직법>과 촌민자치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밑에) 거민위원회(居民委員會), 가규민약(街規民約)도 있다. 민국시기의 량수밍과 량카이도의 향약을 통한 농촌진흥책 분석도 필요하고 현대 중국 향촌과 도시에서의 자치조직 및 규모, 자율적‧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 전근대에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의 향약 도입, 이에 대한 실천과 토착화, 내재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각 지역적 특징을 묶을 필요가 있다. 
- 현대 한국 주민자치에 있어서 아시아의 전근대 향약이 주는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연구가 절실하다. 서구의 사례만 보지 말고 아시아 연구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 동아시아에서 향약과 향규민약 등이 발전해온 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커뮤니티 단위의 자율적 규약, 사회작동 원리로서의 자치질서, 중앙정부 입장에서의 통치질서 편입 요구 등이 서로 충돌하며 존재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치질서의 존재는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된다. 
- 그렇다면 동아시아에 있었던 향약이 해외 여타 지역의 자치질서와는 어떤 차별적 특징이 있으며 촌약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동아시아 내에서 한중일의 전근대 자치질서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지평 확장에 큰 의미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자인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 베트남 향약, 중국 향약, 조선 향약을 D/B로 만들어 학제간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발제였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3국 향약에 대한 장기적 공동 연구를 시작하면 좋겠다
- 향약에 대해서는 자치와 통제, 순기능과 역기능 등의 평가가 공존하지만 개인적으로 향약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중국과 베트남에서 촌규민약과 향약을 정부 관점에서의 순기능으로 간주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자치와 민주를 강조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 정치학/사회학에서 사용하는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촌민위원회, 향촌사회 연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대 동아시아 세 나라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표류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총평을 통해

- 오스트롬, 퍼트남 등의 연구와 향약을 잘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사회자본에 대해서도 연구하면 주민자치 발전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방자치는 지방이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자치하는 것이고 그 주체는 주민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애매하게 써놓고 주민은 늘 빠져 있다. 정부, 시군구청이 지방을 자치하는 격이다. 
-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도 혼동해서 쓰는데, 마을을 주민이 자치하는 게 맞는데 자칫 마을이 자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힘 있는 기관이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고 거버닝하는 오류에 심하게 빠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