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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리회에 답이 있다…읍면동 민주화하고 통리를 주민자치 단위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26 11:02:10 조회수 62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 “특별자치시대, 지방자치분권을 찾아가다”를 주제로 지난 11월 21~22일 이틀간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 중 주민자치 세션이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2일 실시된 세션3은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첫 번째 발제를 이재섭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가 ‘주민자치의 현황-제주 리회를 중심으로’를, 두 번째 발제를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가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상직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지금의 읍면동은 자치가 어렵다. 협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리는 자치회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이중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해서 통리는 대표자 지위, 읍면동은 협조자, 협력자 지위에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아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된다. 통상적인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가 시도, 시군구 하는 식으로 2층제이다. 프랑스 빼놓고는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만 읍면동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이게 주민자치나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라고 본다. 읍면동 제도가 식민지이고. 이걸 민주화 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자치단체가 제주도에만 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개혁이 시급하다. 제 생각은 시군구는 폐지해버리고 읍면동장을 선거해 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제주도에는 이미 리회가 있고 이장을 직선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아주 생뚱 맞는 제도가 하나 있다. 이걸 어떻게든지 다 정리를 해내야 하는데... 제주도는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이미 역사적인 경험으로 경영하는 운영했던 마을의 경험으로 다 다 축적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연대가 있다는 얘기다. 정말 잘 짜여져 있다. 일본 정래회를 연구해도 이렇게 치밀한 조직은 나오지 않는다. 제주도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의결기관으로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만든다고 개발위원회 없애려고 하기도 했다. 저 중요한 자산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자기한테 소용 안 된다고 날리는 게 행정이 됐다.

제주의 리회 역사를 주욱 보면, 일제 때 만든 향약도 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만든 향약도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든 향약도 있다. 이는 제주도 주민자치회가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간섭은 하지 않되 지원은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관해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 제주 마을은 이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주도를 주민자치회 보고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하나도 없다. 겨우 마을성이 찔끔, 그다음에 주민성도 없고 자치성도 없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한심한 조직이다. 그렇지만 제주도 리회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전부 다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당장 없애고 개혁을 해야 할 조직이지 저대로 존치해야 할 조직은 아니다. 제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지만 이런 주민자치 조직은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현재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평 분리, 수직 분리해서 이제 읍면동에는 협치회를 만들고 통리에는 자치회를 만드는 이중 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번 기회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시군구는 폐지하고 이제 제주도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 했으면 좋겠다. 현재에 있는 읍면리 지역의 읍면동은 괜찮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동은 대(大)동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설계를 제대로 한 번 하는 것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