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가진 문제점과 쟁점, 향후 개선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제3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회장은 발제를 통해
1. 자치가 가능하게 구역을 분권해야 하는데 읍면동은 주민자치가 어렵다며
2.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를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는 협치, 통리 주민자치는 자치로 이중설계할 것
3. 주민자치의 성립 원리는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이며
4. 주민이 다른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인식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가능하고
5.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분권, 충분조건은 자치이니 행정의 간섭이 주민자치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6. 주민자치 사업은 예산 보다는 사람 위주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주민자치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5.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도 되지 못하는 행안부 표준조례의 주민 빠진 주민자치
6. 읍면동 계층으로 구역을 제한한 주민자치
7. 수행할 수 없는 과도한 사무를 주민에게 강요하는 주민자치
8. 사업에서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주체권을 박탈하는 주민자치
9. 결정권 및 결정력을 없애버린 왜곡된 주민총회
10. 사무/사업의 자치적 실행력과 집행력을 빼앗긴 주민자치회 등을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올리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