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직문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 기반의 실질적 논의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자치권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제4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조태준 상명대 교수의 '주민자치회 연구의 새로운 관점 : 조직문화(경쟁가치모형)의 적용'을 주제로 한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1. 주민자치회 전문성은 현장 위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행정과 협업해야 한다.
2. 주민자치회에 회원은 없고 위원만 있다. 위원마저도 2년 마다 추첨으로 뽑는 상황에서 협치와 자치, 조직화와 전문성 제고는 불가능하다.
3. 회원(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칙을 만들고 회장도 뽑고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
4. 일본에서는 전문성에 대해 '생활자 자치'라는 용어를 쓴다.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자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가 아닌 생활인이 모여서 하는 게 자치다.
5. 주민자치회는 공공성 조직이다. 역량 함양과 자치의 과정 및 평가가 중요하다.
6. 대표성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으로 내적 견고함을 다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조직문화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을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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