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3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입암향약 전통을 현시대 주민자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이 '남원 입암향약의 운영방식과 공동체연금'을 주제로 한 제4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토론 현장에서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 향약은 고을 수령의 위임을 받았지만 공동체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자율 조직이었다. 관치 논란이 큰 지금의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향약은 향약원들이 규약을 만들어 수령의 재가를 받았다. 규약을 주민이 만든 것이지 수령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 주민자치회 설립 역시 주민이 만들면 인가해주는 절차여야 하는데 지금은 시군구가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내려보내니 향약보다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
- 입암향약은 마을공동재산을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이어왔다.
- 집단지도 체제가 잘 유지되고 무엇보다 주민 간 단결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향약을 현대적 주민자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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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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