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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대표성-정당성-차별성 확보 위해 법인화 돼야" 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22 16:46:32 조회수 194

임의단체 지위의 주민자치회가 법인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토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주민자치회의 법인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자산 보유현황, 재원 조달방법, 수입/지출 등에 대한 규정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며
- 유명무실한 임의단체와의 차별성, 주민자치회의 정당성, 제3자와의 계약에 필요한 신뢰성, 지역 대표성, 자치단체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법인화가 필요한 것인데
-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고 조례도 개정돼야 한다며
- 법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활동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되
- 법인 유형을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사단법인, 시도/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재단법인을 고려할 수 있고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이 주민자치법인이라는 특수법인 설립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