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주민자치회 법인화, 전술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필요하다" 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23 16:50:22 조회수 224

주민자치회 법인화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두고 제4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는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법 내' 기구로서 인적결사체인 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유사한 특수유형의 법인일 수밖에 없는데
- 별도의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주민자치회 기본 구성원(회원)을 주민으로 하고 위원은 대의원 정도로 설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재옥 중앙대 교수는
- 주민자치회 법인화는 당연히 사단법인인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 주민자치회가 국가의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 있으니 책임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인 지위를 갖는 것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익 강사회의 공동회장은 
- 법인화는 좋지만 이사회 등 임원들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악의적 행위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단법인이 되면 주민자치회 대표성은 확보되지만 유명무실하다면 법인화라는 전략은 수립에 이어 전술은 어떻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 우선적으로 시군구 협의회부터 시범적으로 법인화 하고 읍면동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 법인화가 되면 주민자치가 잘될 거라 막연히 생각하는데 불순한 의도로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며 
- 결국 인력이 문제다. 인력들이 주민자치에 눈 뜨려면 문제제기를 어떤 쪽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 집합적 차원에서 가장 기본은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행안부 표준조례가 사단법인의 정관 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