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전의무교육 및 선거운동금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30 10:19:31 조회수 195

지난 1년 여간 진행된 주민자치법규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청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자리가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가 '주민자치법규 위헌성 검토 : 헌법소원 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정작 국회에 발의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진행은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주민 의사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자발적/민주적 구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강제와 선거운동 금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매우 크며
- 지금의 헌법이 지방자치권과 관련해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탓에
- 향후 헌법개정안에는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호 변호사의 발제 기사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