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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행정 예속 아닌 견제 역할 맡아야"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31 16:02:29 조회수 157

 

'주민자치법규 위헌성 검토'를 주제로 열린 제5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이동호 변호사의 발표 후 지정토론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플로어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황 교수는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면 자치가 아니고 행정의 재정 지원을 받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될 우려가 있다며

​- 주민자치회 규정 중 기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조항이라고 분석하고

-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공권력 행사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무엇보다 이런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떠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논의하되 공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경하 향약연구원장은 오늘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원형인 조선시대 촌계 보다 못하다며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 판을 짜야한다고 전했고

-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법 제29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설치 시기, 재정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입법 되지 못했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으며

- 임중범 향약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이나 예산 확보에 뚜렷한 대안도 콘트롤타워도 없다. 지방세 일부를 주민이 활용하고 각종 심의에 직접 참여해 관을 주도하는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상직 중앙회장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해놓고 제29조에서 갑자기 위원의 선정이 튀어 나오는데 같은 법안에서 상치되는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