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날' 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제6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열려 주목을 모았습니다.
4월 4일 중앙대에서열린 세미나에서 '조선시대 주민자치 시행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을 주제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박경하 교수는 현대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역사적 사료와 논평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1518년(중종13) 4월 1일 김안국 경상도관찰사가 향약언해본에서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하자는 내용
- 중앙정부의 상명하달 교화대책이기에 주민자치의 날로 정하기에 무리
2. 1546년(명종1) 8월 23일 주세봉의 향약 시행 상소에 문정왕후가 향촌 계를 결합해 환난상휼하자는 답변
- 촌계를 언급한 문정왕후가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직 이미지가 많은 것이 단점
3. 1547년(선조6) 8월 17일 좌상 박순이 마을마다 계와 향도 모임이 있음을 정확히 밝힌 것
- 촌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나 시대적으로 좀 더 기원을 상향할 필요 있음
4. 1398년(태조7) 12월 29일 민간에서 장례시 상주의 슬픔을 덜기 위해 술 마시고 노는 풍속이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
- 편년을 상한으로 올릴 수 있으나 민간풍속을 오해한 실록 기록의 부정적 시각이 부담
5. 1895년 11월 3일 향회조규 반포
- 주민 직접선거로 민주성과 근대 지방자치 성격을 보여주나 목적이 중앙정부의 재정확보책에서 나온 것
- 친일 내각이 추진했고 제도를 도입한 유길준 내부협판이 일본으로 망명해 문서로만 존재하는 한계
토론을 통해 주민자치의 날 제정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향회조규 반포가 주민자치의 근대적 사상을 최초로 도입했다면 주민자치의 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앙회가 주민자치 옹호조직으로 위상이 있으니 중앙회 창립총회 시행일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 주민자치회 근거를 담은 지방분권법 제정일
- 현실화 되지는 못했지만 동사무소 폐지하고 주민자치하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 시기
- 고대로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정월대보름, 단오, 백중일 등이었습니다.
이에 박경하 교수는
역사 속에서 시대성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좋다.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시행하는 곳이 현재까지 있는데 이런 역사성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 역사 속 주민자치와 연결시켜 유구한 주민자치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자치에 내포된 자발성, 자율성, 자주성, 연대성, 보조성 원리 등을 포함해 역사와 서사를 담고 있는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설득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을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