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인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주민 결사체는 법적으로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주민자치의 비전과 법적 구현'을 주제로 한 제6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그 해답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결사체(단체, 조직)을 구상할 것인지 3가지 방식을 제시했는데
(1) 순수한 사적 결사 (2) 공법적 결사 (3) 공적 지원을 받는 사적 결사였습니다.
황 교수는
(1) 순수한 사적 결사를 위한 추진 전략은 결사의 자유권 행사로 주민자치의 중요성 및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고
(2) 공법상 결사는 공법상 결사의 목적, 조직의 권한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주가 되어야 하고
(3) 공적 지원을 받는 사적 결사로 주민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발표 내용 발제 기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