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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자유성-민주성 등 확보된 주민자치회 조직 필요" 882차 제6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28 11:16:54 조회수 141

자율성-자유성-민주성-정치적 중립 등이 담보된 주민자치회 조직 및 형태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주민자치의 비전과 법적 구현'을 주제로 한 제6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황도수 건국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 장재옥 중앙대 교수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 주민자치 본질에 가장 근접한 법적 구현 형태는 사적 자치에 중심을 두는 사적 결사 형태라며
- 법적 결사는 국가 개입으로 자율성, 자발성을 제한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고
- 공적 지원을 받는 사적 결사 형태로 운영하면 이점이 많겠지만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지켜져야 하는데,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회계감독은 가능하겠지만 인사행정에의 관여는 배제되어야 하며
- 주민자치의 속성 및 원리 관점에서 유사한 스포차 자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 주민자치회를 공법적 결사로 만들더라도 순수하게 자율적, 독립적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 공적 자유성, 정치성 없는 주민자치는 실체가 불분명해 보인다
- 주민자치회가 엄브렐러 조직 같은 컨트롤타워, 즉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 주권은 국가 우선이지만 주민자치는 주권 문제가 아니라 권리행사 차원으로 법적 구현되어야 실질화가 가능하다
- 로컬파티(마을정당)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 해야 할지 이에 대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데 자치권 및 자율권 구현이 가능한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는 주민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 만드는 조직이며 보충성의 원리로 보호 및 지원해 줘야 한다
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토론기사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