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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리 단위 설치 운영 구상해야" 886차 제67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5-11 13:12:28 조회수 120

읍면동이 아닌 리 단위 주민자치회 모델이 제시돼 주목을 모았습니다.

5월 9일 '리 단위 주민자치회 도입의 기본구상'을 주제로 한 제6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 권경득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조 위원은 발제를 통해
- 리 단위 주민자치회는 회장을 주민총회에서 직선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할 것
- 입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이를 주민자치회 최고의결기구로 명시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
- 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사무국의 주민자치사업 / 조경, 쓰레기처리, 제설작업 등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사업 / 주민총회 운영 등으로 규정할 것
- 더불어 회비, 주민세(개인분 일부),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
- 면 단위 주민자치회 모델로는 △단기안으로 주민총회형 모델 △중장기안으로 협의회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 정치권과 관료는 권력의 독점을 원하고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리(통) 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원하고 있다
- 행정권력이 읍면동-통리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주민자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 관료에 의한 행정을 주민자치영역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권경득 교수는
- 미국 LA시는 99개의 주민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25년 이후 시장-시의회-자문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고
- 1999년 새로운 시 헌장을 채택해 2000년 7월부터 시 전역에 주민의회 체계를 도입했다며
- 자치의 본질은 다양성에서 출발하니 다양한 주민자치회 모델을 유형화해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 통리 주민자치회가 쉽지 않은 건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문이라며
- 선진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 통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형이 적절하고 회장을 주민이 직선해야 한다
- 단, 주민총회형은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