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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자율, 자기입법과 자기결정권 의미...리좀형 사유 필요" 915차 제74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05 10:30:21 조회수 61

주민자치 철학 관점에서 자치 및 자율, 그리고 자기입법권 및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29일 제74회 주민자치회 연구 세미나에서 '주민자치의 철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는 일본의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의 저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서양의 고대 및 중세 자치론을 전했습니다.

- 자치와 시민권은 밀접한 관계로, 고대 그리스의 시민자치 전통은 유럽과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기초가 되었고
- 자치와 자율은 정치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 주민자치학의 경우 정치사상 및 철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시야를 넗힌 통사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 자치습관은 민주정치를 위한 최고의 훈련이자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실천이니
-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은 지역자치가 지방자치를 넘어 광역의 지역, 즉 지방권 수준의 자치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했고
- 실제 그리스와 로마 등 도시국가의 이상은 자유, 자치, 자급자족이었으며
- 여기서 자유(eleutheria)는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존재로서 공공생활에 대한 자발성과 적극성을 의미하고
- 자치(autonomia)는 스스로의 법으로 스스로 규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 폴리스의 대외적 독립성 개념에서 출발하되 자유는 외적 속박이 없는 것을, 자치는 자기결정 및 자기입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의영 강원대 교수는
- 자치와 민주주의를 논할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임승차(Free Rider)인데
- 민주정에 대한 오해로 민주정=투표제도 / 민주정=다수결의 원칙이니 민주정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독재 또는 중우정치를 야기할 수 있어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 민주정=선거에 의한 대표선출은 아테네에서 조차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대표 선출이 이루어졌기에
- 추첨을 통해 선출된 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 모두를 위해 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자본주의 이윤추구 행위와 행정국가의 지배력이 연합된 체계가 주민자치가 발현되는 생활세계를 체계적/조직적으로 침식하여 식민지를 만들었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며
- 이 역시 주민자치의 영역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고
- 특히 주민총회가 주민 공공성을 여는 자발적 행위의 공간이자 의사소통 행위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 시민 자치사의 경험과 철학이 기반이 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플로어 토론에서는
- 시민자치와 주민자치가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당위성
-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후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가치라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발제와 토론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