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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1강 성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06 09:21:29 조회수 84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교육생들의 현장조사분석으로 진행되는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1강은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가 맡아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 회장은

-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년 넘게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단체자치는 권한, 예산, 인력이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에는 법도 예산도 없고 위원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주민역량을 합치면 공무원보다 크다. 그런데 주민역량이 공공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개인여가, 취미활동으로 소진되고 있다

- 보조성의 원리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 공동선 즉 같이 잘 사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었다. 한국의 주민자치회는 회칙제정, 회장선출, 회비징수 등 할 수 있는 게 없다.

- 이런 현실에서도 주민자치회가 할 일, 해야할 역할은 무엇일까? 크게 ‘사회적 자본 형성’ ‘사회서비스 공급’ ‘주민목소리 대변’ 등을 꼽을 수 있다.

- 일본 사례를 보면 ‘주민간 소통/친목’이 주민자치회 역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 이를 위해서는 통리가 주민자치 가능한 규모다. 세대주 약 150명 정도로 이름을 다 알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은 주민자치할 수 있는 인구과 면적이 아니다

- 통리 단위로 내려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읍면동은 협치/통리는 자치 구조의 이중설계가 필요하다

- 끝으로 전 회장은 "여러분은 모두 개인자치에 성공한 분들이다. 그러니 이제 미증유의 주민자치 과업을 종로에서 만들어보자. 멋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보자, 이는 곧 멋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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