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까" 925차 제7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17 14:16:43 조회수 81

우리나라 공동주택 비율이 80%에 이르는 가운데 그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주민자치 성공의 또 다른 해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자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925차 제7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나길수 서일대 자산법률학과 교수가 발제, 최원석 서울시 광진구 도시국장과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나길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입주자들 스스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동별 대표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띤다며
- 관리주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공동주택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 관리주체는 주체라는 용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의 객체(관리대상)로 여길 가능성이 있으며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대표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하부기관으로 여길 가능성 있고
- 용어상 문제 및 법령상 규정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분쟁가능성이 높다며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ㆍ감사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용어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자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최원석 서울시 광진구 미래도시국장은 
- 상생 발전의 노력이 공동주택관리체계 개선의 핵심이니 
- 공동주택관리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 내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 지자체 역시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의 지위 뿐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아파트에는 주민총회가 없어 사안별로 일일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근본적 한계인데
- 주민자치 측면에서 보면, 직접민주제가 아니고 규약 제정권도 없지만 
- 공동주택관리법의 여러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관련한 내용은 ‘근린공동체 활성화’  딱 한 줄이어서 아쉬운데
- 재정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자치회보다 훨씬 낫고
-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에 매우 의존적으로, 자기결정성과 책임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 아파트 주민자치회 설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산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관리 주체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관건인데
- 주민자치는 내가 사는 구역을 내 마을로 인식 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며 마을일을 내일로 승인해야 되는 것이니
- 아파트에서는 구역 설정의 문제가 라인은 반, 동은 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나온다며
-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 주민자치회 혹은 반 주민자치회로 설계한다면, 단지가 중간에 뜨는 문제가 있어 마을 일의 구역은 단지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