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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공동체의 정치적 행위 그러나 정치에 휘둘려도 휘둘러서도 안돼"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4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04 10:12:24 조회수 62

지난 25일 열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4강은 ‘행정-정치-사회와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강의를 맡은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주민주권론은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최고의사결정권인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고
- 자치권은 주민에게서 나오며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기입법권과 자기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완성된다며
-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통리 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주민자치와 읍면동 단위 지역정당 기반의 주민자치가 합쳐져야 하는데
- 생활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자치의 영역을 제도화하고 투입의 정치과정을 안정화해야 하며
-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
- 한국 정치체제는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니
- 일주일에 작은 시간이라도 공동체 일을 하며 주민들이 함께 자치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2부 강의를 맡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는 

- 주민자치 본질은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며
- 구역은 주민자치하기 적합한 규모인지, 주민들이 모두 주민자치회에 모일 수 있고 자치권이 있는지, 재정은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 현재는 관치 주민자치회 시스템이다. 이를 극복해야 하고 자치역량은 제도로 형성되며 사업역량은 지원으로 형성되는 바
- 주민자치회 구역/계층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통리 주민자치회, 이중구조로 만들되 협치형-자치형으로 만들어
- 통리 주민자치회는 지역단체 대표기능을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책 협력기능을 하면 된다며
- 단, 아파트는 통리에 부합되는데 주택은 다르고 상가는 또 다르다. 도시와 농촌도 다르다. 따라서 주민자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