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 법·특성·역할 달라 복잡·험난한 과정이지만…" 942차 제7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10 14:45:51 조회수 9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모색한 942차 제7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 이어 이번 77회 세미나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주목을 모았습니다.

 

6일 ‘웃음꽃 피는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77회 세미나를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권명희 울산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해 개최했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는 읍면동이 아니라 아파트, 통리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파트, 통리를 기본 단위로 하되 소생활권 및 주거형태를 고려해 1,000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 현재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통리 주민자치회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아파트, 통리 주민자치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니
- 이를 가능하도록 아파트, 통리 대표자의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 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의 기능 및 사무, 관련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 통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소통과 화합 ▲민원 접수 및 기초지자체에 민원 전달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사업 ▲주민총회 운영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 아파트, 통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회비 ▲주민세(개인분 일부) ▲기부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권명희 울산대 교수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업무 의결기구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아파트 단지 단위 중심으로(소생활권) 주민자치회 성립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개념을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를 배려해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자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공동체의 자치 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공동체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흩어져 있는 중앙부서의 공동체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높이는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플로어에서는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면 여러 사업, 공간 내부에 국한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주민자치 재원조달과 관련해 회비는 기본이나 주민세의 경우는 결국 국민 세금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재원조달 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실적 조직이고 역사와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 주민자치는 실체가 있다기보다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키워나가려는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자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민자치회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입주자대표희의는 의결기능만 있고 집행기능이 없다. 주민자치회는 의결, 집행기능이 다 있어야 한다.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두 기관을 따로 운영할 경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고려하고 연구할 주제가 많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