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아파트에 주민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5강-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17 17:44:46 조회수 78

종로형 주민자치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5회차 첫 번째 강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의 관련성을 탐구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자치 도입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 아파트단지는 주민의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구성⋅운영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선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 영국 등 선진국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는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통・리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통・리를 기본단위로 하되 소생활권 및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1000명 내외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아파트․통・리 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통・리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통・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운영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구로 명시하고 실질적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 아파트․통・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는 ⅰ) 주민의 소통과 화합, ⅱ) 민원 접수 및 기초 지자체에 민원 전달, ⅲ)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사업, ⅳ) 주민총회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아파트 단지 내 ⅰ) 주차장 방범, 엘리베이터, 조경, 쓰레기 처리, 조명 등 생활 공유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동체 자치 시스템을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재정은 ⅰ) 회비, ⅱ) 주민세(개인분 일부), ⅲ) 기부금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정책이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인 만큼 아파트․통․리 수준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분회 형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파트・통・리 주민자치회는 자치를 수행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협치를 하는 중층적 설계가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규칙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부문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역할 △주민자치회의 역할, 주민자치회 구역 및 회원 △주민자치회의 창립 및 설립인가 △아파트회 설치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