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주민자치는 의지/여유 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5강-②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18 14:58:05 조회수 74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5강 2부 강의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회 계층․지역․관계’라는 제목으로 채워 졌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 주민들이 읍면동 차원/규모의 사업들을 무보수로, 명예로, 주민자치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자치기능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통을 통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통반은 추민의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통에서 친목이 잘되면 주민자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등장했다. 이들을 주민이 선출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면 되는데 지금은 선정도 위촉도 다 단체장이 한다. 위원이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선정 및 위촉에 있어서 왜곡이 심하다.
- 주민자치회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공동선-연대성-보조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분권과 자치 아래 주민이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는 자발성, 주민이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주민이 마을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 인간과 사회라는 두 축을 놓고 보면 인간의 사회화, 사회의 인간화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관건은 이러한 주민자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정책은 반드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지원으로 가능하나 의지와 여유는 불가능하다. 주민자치는 의지와 여유가 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 조직의 역량은 솔직히 높다고 할 수 없다. 권한이 부여되어도 할 수 있겠다는 행정이나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지를 가지고 한걸음 또 한걸음 나가야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한을 안 준다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권한을 내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해 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