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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위원 니즈를 기반으로 한 실질화 모형은?"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7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0-31 16:45:59 조회수 103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열린 7회차 강의에서는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구체적인 종로형 주민자치 제도의 밑그림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부에서는 전상직 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가 지난 6회차에서 실시한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 새로운 주민자치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87%가, 종로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동의했으며, 종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할 경우는 83%가 참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별도 추진하더라도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질화 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면서 종로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축조하며 시범실시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로구 주민자치를 위해 조례에서 정할 것과 회칙으로 정할 것을 구분하자는 것에는 92%가 찬성했고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조례로 정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했습니다. 
- 읍면동 주민자치회원 총회는 56%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통리 주민자치회는 47%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구분 설계하는 것에는 56%가 동의했는데, 결국 조례로 정할 것과 회칙으로 정할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중층화하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 또한, 주민자치회는 통리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되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되 현재의 통리장 사무는 주민자치회의 수탁사무로 하고 통리 주민자치회장과 통장의 직책은 분리하며 통리 주민자치회장은 주민 직선으로 하되 임기는 2년에 한차례 연임이 적정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 교육생들은 또 주민자치회에 대해 종로구의 지원이 필요(92%)하지만 구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78%)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사업비/운영비/사무실이며, 이 같은 지원은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직선해야 하고, 협의회의 상근자 및 전문가는 협의회의 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 모형이 제시되었습니다. 

 

- 전상직 회장은 ‘주민총회형 통리 주민자치회’와 ‘협의회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이중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연 ‘통 주민자치회’입니다.
- 통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세대주, 사업주, 출향민, 관계인 등 다양한 층위로 논의될 수 있으나 회원 자격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회원들은 연 1~2회의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장과 다음 해에 실행할 사업 등을 결정합니다. 통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사업국, 회원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노인회, 여성회, 청년회 등이 단체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비 역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며 회원, 회비, 규칙 등이 담긴 회칙 역시 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