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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사상 근본 근세 인민주권론은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 959차 제8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1-03 09:38:44 조회수 96

오늘날 민주주의사상의 토대가 된 근세 인민주권론, 자치정신에 대한 탐구가 제8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의 발제를 마친 후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범수 서울대 교수는
- 1651년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출간됐는데 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시작을 알리는 저서다. 기본전제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들이 정치체를 어떻게 만들고 통치권력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가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 로크는 홉스 후대 약 7~80년대 뒤 사람인데 <통치론>에서 통치자의 권한, 통치자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권리를 설명해 근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통치권력은 국민,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라는 것을 ‘사회계약론’을 통해 설명한다. 
- 루소는 민주주의, 인민주권사상을 최초로 체계화 했는데 이는 오늘 발제에서 등장한 알투지우스로부터의 영향 즉 신민은 피통치자,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통치자라는 개념이다.
- 근대 주권론의 아버지 장 보댕의 경우 전제는 주권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신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 아래서 한다. 주권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밝혔음에도 그가 홉스에 비해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신권을 전제했기 때문 아닐까. 아마도 오늘 소개된 다양한 학자들 역시 그들 사상에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희 평택대 명예교수는
- 중세의 신권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를 거쳐 인권으로 주권이 이양이 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인간 개체가 본질적인 인민주권을 인식하고 자치의 개념을 행사하기에는 신과의 결별이나 신권과 인권의 정의로운 공적 관계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자율(autonomy, autonomia), 자치(self-government)를 중시하면서 스스로 보르도의 시장으로서 ‘자치’ 행정에도 종사했지만 이 또한 각 개인의 자치에 대한 태도나 의지, 도덕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화될 수 없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결국 이렇게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자치권 행사에 따른 자율 및 자치의 권한에 대한 한계와 제한을 시사하면서, 기존 국가나 왕권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질병으로 묘사하는 보수적인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몽테뉴가 했던 고민, 개인차원 vs 집단차원의 원리가 다를 텐데 불교와 유교는 이에 대한 분화가 안 되어 있고 개인과 국가 사이의 원리가 다를 것이다. 
- 통치성 vs 자치성 대립 역시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다. 1600년대에 보충성원리가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다.. 1961년이 되어서야 가톨릭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럽 통합철학으로 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근세에 알투지우스가 주창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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