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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과업조직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함께 하는 삶의 조직”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8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1-07 15:39:58 조회수 95

6일 열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8강은 서울시 조례 분석 및 종로구 제도설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강의는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의 ‘서울시 조례 비판’으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이 이뤄졌습니다.

- 지방분권법 조항에 있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구 조례에 오면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대목이 빠진 채 담겨 있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
-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일률화하는 것은 각 지역 정체성이나 특성을 약화시키는 반자치적인 조항
- 사전교육 6시간 이수가 주민자치위원의 조건이라다면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자치회 회원인 주민이 회칙에서 정할 몫
- 주민이 회원이라면 구청장의 위촉 같은 것은 필요없다. 또 주민이 위원을 직접 뽑으면 현재와 같은 추첨/추천에 의한 위원 선발은 필요 없어지는 것
- 특히 자치계획은 분권으로 주민에게 자치권이 주어졌을 때 수립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권이 전혀 분권되지도 않았는데 자치계획을 수립하라고 조례에 명기하여 강요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2부 강의에서 전상직 회장은 민주, 공화, 자치 그리고 평등과 자유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로 마을의 ‘공공’을 형성하고 마을을 ‘민주공화마을’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 분권은 고유한 구역과 계층으로 분권하여야 하고 분권된 구역과 계층은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철저히 소유자 중심이다. 소유와 관계없이 거주민 중심인 주민자치와 다르다. 단 동 대표는 4명 이상으로 하되 뽑는 구역 규모는 입주민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선관위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 동 대표는 주민들이 직선한다. 동 대표들이 모여 입대의를 구성하고 임원도 선출하며 관리규약도 만든다. 주민자치회보다 훨씬 자치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전 회장은 종로구 현실과 관련해 상업지역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과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 종로1,2,3,4가동은 대표적인 상업지역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동 단위 자치회가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깝다. 
- 인사동의 경우 전통문화보존회, 상가번영회 같은 지역조직과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까? 지역 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한다. 
- 삼청동에서부터 팔판동, 화동, 소격동, 사간동, 송현동, 안국동까지는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묶이기 어렵다.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도 마찬가지다. 구역에 대한 재설계가 절실하다
- 주민자치회는 과업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는 조직이다. 종로구 주민자치회에서 조례의 얼개를 다 만들어야 한다. 조례에 들어가야 할 것, 그리고 자치회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이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통리 주민자치회를 만든다면 통리회 설립추진위원회 겸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