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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첫발 내딛어"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제9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1-15 15:34:37 조회수 81

13일 열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마지막 회차 1부 강의는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의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그리고 문제점’, 2부는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주민조례 발안의 요건과 절차’, 3부 강의는 전상직 학회장의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초안’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표준조례)가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설치 및 구성 가능성을 차단한 채 읍면동 행정체제 기반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를 제약할 소지가 매우 크다
-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10~3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원을 대체해 버렸다. 나아가 2023년 7차 시범조례에서는 위원조차도 주민 아닌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게 해 왜곡, 퇴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왕희 교수는 새롭게 축조 예정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과 과정을 강의했습니다. 윤 교수는 
- 주민자치회법을 주민조례로 발안할 경우 주민이 연대서명을 하면 된다. 종로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70명, 즉 종로구 청구권자 총수가 약 129,816명이라고 할 때 1,855명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이 청구 요건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명도 가능해 한결 과정이 간편해졌다
- 주민조례 발안 총 337건 청구 중 145건이 가결되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까지 고려하면 요건을 갖춰 올릴 경우 가결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전상직 회장이 직접 축조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초안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회장은 
- ‘통회’ 및 ‘아파트 주민자치회’, ‘동회’ 설치, 구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회원 및 회비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변화된 내용의 조례 초안을 자세히 소개하며 
- 주민자치는 소수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면 더 좋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누면 더 좋다
- 주민자치의 목적은 이웃사촌을 만드는 것이지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다.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한다. 주민들끼리 이웃사촌이 되어 동네일도, 구청일도 노는 것 같이 일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