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읍면동, 민주화 사각지대…주민자치로 진정한 지역민주화 이뤄야”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주민자치회 제도화 방향성에 관한 심포지엄 공동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19 10:03:21 조회수 54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역사와 현실, 혁신과 미래를 진단하고 조망한 자리가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주민자치학회가 공동주최한 '주민자치회 제도화 방향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발제를 통해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 회장 선출권, 재정권 등이 하나도 부여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담겨 있어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 주민자치의 가야할 방향을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후 현재의 주민자치회 구역인 읍면동이 주민의 직접 자치인 '주민총회형'으로 운영하기에 인구는 많고 면적은 넓어 '통리 주민자치회'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협치형으로 운영하는 통리-읍면동 주민자치회 이중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학계와 주민들의 풀뿌리자치 요구를 무마하기 읍면동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편법으로 시작된 것으로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이 지난 20년간 실증되었다. 
- 실패한 모델을 법제화하면 행안부의 실패를 정당화하게 되고 풀뿌리자치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 또한 문제가 많은 주민자치제도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다양한 발전에 저해를 받을 수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 읍면동 민주화와 통리반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 설계를 방해하는 권력관계의 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중앙단위 권력관계에서 중앙집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아래로부터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연방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접근과 시도가 있어야 한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 결국 읍면동/통리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관건이다. 
- 주민은 주민권과 자치권을 가진 주권자임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체자치와 주민구역자치를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혹은 정부/지방정부가 들어서 있는 곳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구분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 주민자치라는 포장으로 정부 주도의 관치, 시민사회단체의 관리, 지역 유지 중심의 권위적 공동체는 결코 주민자치가 될 수 없다. 
- 주민자치위원이 정부에 의해 선발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선발하거나 유명인 중심으로 선출되어서는 결코 주민자치가 될 수 없음이 선언되어야 한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질화를 위해서 행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존의 시민단체 및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역할로 변모해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주민자치의 발전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분법적 대립의 시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