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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입법의 주민자치 의지는 주인으로 살기 위한 평생학습 의지" 1029차 제8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03 10:42:46 조회수 63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접점을 찾는 토론이 제8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2부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관춘 교수가 ‘주민자치와 평생교육, 그 접점’을 주제로 발제를,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와 유인숙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접점이자 핵심으로 ‘자기입법’을 제시했습니다.
- 주민자치에서 자기입법(self-legislation)은 주민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블랙박스, 자기결정, 자기효능감, 주민참여의 동인이다. 
- 모든 자치공동체의 필수적인 규칙 제정은 타인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다.
- 평생교육에서도 자기입법은 궁극적 목적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화가 요구하는 집단성에서 벗어나 각자성의 의미를 복원하는 학습의 핵심이다.
- 자기입법에서 주민자치 의지는 주인으로 살기 위한 평생학습의 의지와 동일한데,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새로운 실천전략으로 ESG를 제시한다.

한편, 지정토론자인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는
-주민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프로그램이 비판 받기도 하는데 이 강좌들의 문턱을 넘어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공공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인문 및 문화 강좌 같은 다양한 브리지 프로그램도 고민되어야 한다. 
- 관건은 평생교육이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연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주민자치의 접점에 있어서 실행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마을 단위, 즉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단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아카이빙 같은 기초데이터 생성이 필요하고 객관화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성과관리 및 점검지표도 필요하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유인숙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위한 제언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평생학습 인식개선 기회 제공 △정기적인 강사모집 및 면접을 통한 강사역량 및 인성검증 △공동체의식 고취로 신규 학습자에 대한 경계심 감소 및 포용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사 채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전문성 확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 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유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2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