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상호부조의 핵심 ‘연대성’과 ‘자율성’이 곧 주민자치의 원리" 1033차 제8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19 14:19:01 조회수 86

팬데믹과 경제위기, 자연재해와 전쟁이 몰아닥친 21세기에 ‘상호부조’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주민자치와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21세기 상호부조론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주제로 한 1033차 제8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장석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과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회장이 각각 ‘21세기 상호부조론’과 ‘주민자치의 원리’에 대해 발표했고,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자신이 번역한 미국의 법학자 겸 사회운동가 딘 스페이드(Dean Spade)의 저서 <21세기 상호부조론: 자선이 아닌 연대>(원제 Mutual Aid: Building Solidarity during This Crisis and the Next)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장 소장은 상호부조 단체는 국가 재난 대응의 빈틈을 채워줄 자발적 결사체라며 
- 상호부조 프로젝트는 ▲생존상의 필요를 위한 공동의 인식 구축 역할을 하고 ▲연대 확장을 통한 사회운동 구축의 핵심이며 ▲협력, 참여, 의사결정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 강제 없이 인간 행동을 조직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 20세기 복지국가 보다 적극적 형태의 사회국가(Social State)로서 돌봄국가가 필요하며
- 개인, 가족, 공동체 수준에서까지 촘촘하게 위기와 재난에 대처하는 시민사회 주체들이 필요하다 
- 적극적인 국가기구와 능동적인 시민사회의 결합체야말로 민주주의의 유산을 후퇴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 특히 다수결 아닌 합의를 중심에 둠으로써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며 
- 이러한 합의형 의사결정 구조가 곧 상호부조 단체의 핵심인 연대성과 자율성을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남창우 경북대 교수는 
- 정부(중앙, 지방)에게 주어진 재정(예산)으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성장 및 안정 기능이 기존의 방향성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특히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의 사회 전반에 자리 잡힌 민주 개념의 재인식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는 
- 상호부조 프로젝트를 주민자치 프로젝트로 바꾸어 놓고 그 실천방안을 논의해도 된다고 본다
- 주민자치의 원리는 상호부조이며 그 목적은 ‘좋은 삶(well-being)’이고 그 핵심 방법은 주민의 ‘존엄성’에 기반한 ‘돌봄’과 ‘정의’로운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실은 자치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 주민참여적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