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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성 원리, 주민자치 추진 원동력" 1033차 제8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1-23 14:23:36 조회수 102

인간존엄성과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 등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에 대한 고찰로 주민자치의 본질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1세기 상호부조론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주제로 한 1033차 제87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는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회장이 ‘주민자치의 원리’에 대한 발표였으며, 지정토론에는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허선 회장은 발제를 통해
-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이고 △보조성의 원리는 정부기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며 △연대성의 원리는 주민자치의 함께라는 방법론을 강화시켜주고 △공동선의 원리는 주민자치의 참여와 동기부여, 사업의 선택과 시행방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이 4가지 원리는 주민자치 운동의 기본적인 철학이자 힘의 원천이 되는데, 주민자치 원리로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이론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 또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범위가 인구나 면적 규모에서 비현실적인 읍면동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4가지 원리에 대비해 보면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주민자치적인 것인지 나타난다. 
- 보조성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현상, 인간이 없는 즉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허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 인간 존엄성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 선임, 예산 배분, 권한 위임 등을 보면 지금의 주민자치 제도는 올바른 주민자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창우 경북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 단체자치는 주민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며,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으나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최근 추진되는 민관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지원자 또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주체는 주민이 된다는 기본적 토대를 지속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생활자치의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접근성, 참여성, 효율성, 공공성, 민주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 지역사회에서 주민운동 모델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교집합이 증가하면서 정부혁신, 기업혁신, 사회혁신이 호응하고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 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영향으로 총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절벽 현상 심화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 이럴 경우 지역에서는 보충성 원리 적용과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돕는 상생협력과 공동체문화 복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는 지정토론에서
-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보조성의 원리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보조성 원리의 전제는 인간의 자율성이며 그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탄력적 법 해석에만 의지할 경우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보조성 원리의 궁극적 목표 역시 탄력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감적 연대는 주민자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적 연대를 할 때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점에서 진정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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