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첫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무 지정 및 운영’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평생교육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1056차 제9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김보람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수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지도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필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법령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상생협력 관련 규정이 없다.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즉 주민자치을 위한 시민참여교육(평생학습)이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평생학습-주민자치 구심점 부재’ ‘평생학습도시 지향점 부재’ ‘평생교육-주민자치 상생협력 위한 인프라 불균형’ ‘평생교육-주민자치 역할 분담 미흡’ ‘평생교육-주민자치 상생협력의 범위 불분명’ ‘평생교육-주민자치 당사자 간 소통과 교류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주체이나 대상자(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 미타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 분과, 예컨대 평생교육분과가 중심이 되어 여러 외부기관과의 협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활동의 환경 조성,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방법을 제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김찬동 교수는
-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주민자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인데 평생교육에서 주민자치 교육의 비중은 크지 않다.
- 특히 평생교육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라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주민자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까지 해라? 취지는 좋으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참여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평생학습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지정토론자인 김보람 교수는
-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도 주민자치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학습, 역량강화가 담겨 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별도 분야가 아닌 것인데, 이러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를 더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마을자치회에 의해 운영된다다.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명확한 전제와 합의가 있는 것이다.
- 사회관계, 사회자본을 튼튼히 하고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착해 배움을 기획하는 게 진정한 평생교육의 역할이다.
지정토론자인 최수연 교수는
- 주민자치,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주민자치, 평생교육을 실존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합의점을 찾기 쉬울 것 같다. 구현 방향은 내 삶의 주민이 되기 위한 주민자치,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토론자인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 평생교육법 상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없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각자도생이 어렵기에 좀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을 교육부 안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주민자치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주민자치의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고려되어 평생교육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지정토론자인 유인숙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는
- 평생학습이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만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평생학습이 주민자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건 맞지만 이를 구현해내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는지 궁금하다.
- 조례에는 평생학습매니저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전문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0시간 교육으로 그치는 평생학습매니저가 감당할 수 없다.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는 평생교육사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 주민자치를 위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