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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관주도-취약한 대표성과 전문성-형식적 운영 심각" 1072차 제9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22 10:04:36 조회수 18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가 1072차 제97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한국 주민참여예산제의 진단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자,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와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담당관 그리고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 참여예산제에 가깝다며 그 한계점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집단 이기주의 혹은 소수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 ▲절차적 합리성 결여 ▲지방의회 기능과의 충돌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도입한 결과 등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주도적 예산참여형을 넘어 주민주도적 예산참여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주도의 문제점으로

▲참여대상 측면에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심사–선정–확정으로 이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의 진행과정은 행정이 참견하는 등 행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현재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응모된 사업 중에서 행정이 취사선택하겠다는 오만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시행의 형식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은 일본의 돗토리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 스페인 알바세테시, 미국 뉴욕시, 프랑스 파리시 등 외국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개편모델에 대해 ▲일반참여사업은 포르투 알레그리시 제도를 벤치마킹한 주민총회 주도형으로 ▲주민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은 일본 사이타마현 시키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도형으로 ▲자치계획형 사업은 일본 미에현 니바라시의 지역회의 주도형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한 자치계획형 사업은 지역회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하고 행정은 교부금 등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전영평 교수는
- 관주도, 대표성, 전문성, 형식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적 자료,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회의 참여는 어떻게 가능하며, 만약 개입한다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행정 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총회 방식의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구 인구규모의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보완적 예산편성 방법이 차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류춘호 입법담당관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개선점으로 ▲예산 편성·운용 및 결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에 의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복잡화·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관료 독점적 예산편성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조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 제도적 개선점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행위자로서 주민자치회의 권한 부여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재정정보 수집과 공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야만 지방정부의 예산구조 및 운영 체계에 이해와 관심을 갖는 성과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결산·회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주민조례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의 투명성·신뢰성·정확성·환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이장욱 위원은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이라는 본론적인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새로운 토착 세력화되는 측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한정하고 정기감사 실시 및 공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데 매년 새로운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제안을 숙성시키고 격년제 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사업의 경우 충분한 숙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