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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적 시사점은?" 1,095차 10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28 09:27:08 조회수 67

예민하고 어려운 ‘주민자치 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난해한 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사례 중 첫 번째로 영국의 평가제도를 살피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5월 23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연구 : 베스트 밸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제10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와 홍형득 강원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를 요약하면

- 영국은 1999년에 새로운 지자체 개혁을 시도하여 대처 정부에서 시행된 의무경쟁입찰제를 대체하는 Best Value(최고가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 Best Value 검사 및 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 소모, 결과보다는 과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01년부터는 Best Value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Best Value 검사 면제 및 제한적인 검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종합성과측정(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제도를 도입했다.
- 영국의 Best Value 프로그램은 지방의 통제보다는 지자체의 현대화, 공공서비스 개선에 목적이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과지표와 성과표준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과지표와 성과표준을 개발했다. 
- 영국의 지자체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기관역량 측정 및 Best value 검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 과, 팀․개인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추진의 체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영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주민자치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 대한 통합평가를 위해 기관역량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관역량 평가는 영국처럼 품질경영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은 지자체의 전략기획체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국처럼 평가대상을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변경해 나가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참여자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평가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정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지자체의 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국의 지자체협회와 같은 교육컨설팅 기관의 설립과 함께 현재 형식화되고 있는 위원회 중심의 전문가 참여방안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평가과정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영국처럼 전략기획을 도입하여 5년 단위의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평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체계가 바람직하다. 평가방법의 경우, 영국의 감사위원회처럼 개선지표을 사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개선노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시에 문제가 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평가 시에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긴요하다. 또한 평가자료의 축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과 제도 시행주체의 순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 Best Value에 대한 행정과 지역주민의 순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영국 주민자치 시스템의 시사점으로는 ▲다양성 인정과 존중 ▲주민 참여 강화 ▲자율성과 유연성 ▲정보 공개와 투명성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 영국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개별 서비스 분야와 함께 포괄적인 기관역량에 대한 점수화 및 등급화도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된다. 다만 중앙정부의 외부평가 중심으로 성과목표나 지표는 지역적 이슈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우선 평가된다.
- 특히 2010년대 이후의 평가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는 재정긴축 및 민영화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인 자율성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평가결과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고지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 편차가 많다. 
- 최근 영국 중앙정부도 포괄적인 지자체 평가체계 부재로 성과정보가 분절화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총괄기구 설립이나 외부감사인의 역할 강화 등 제도적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자체 평가제도의 변화과정과 논의는 한국의 합동평가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준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