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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정책 평가, 반드시 짚어야할 사안은?" 1,102차 제10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03 09:55:04 조회수 73

주민자치정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돼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 ‘한국 주민자치정책 평가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 1,102차 제10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이시철 경북대 교수, 지정토론에는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박용성 단국대 교수, 이장원 서울시디자인재단 감사관 그리고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나섰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의 날(매년 9월 7일)을 맞아 주민자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으로 주민자치 실행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정책 평가를 통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연계한 평가로 대외적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시책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대상은 228개 시군구 주민자치 정책이며, 평가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 평가단은 5개 권역 5개 반 25명의 주민자치전문가로 구성한다. 평가방법은 내부 평가위원들의 서류 및 현장 확인, 외부기관 평가로서 주민자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및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평가지표는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총회 :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대표성 :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인사권 :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사업 : 주민자치회의 활동‧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 회비 :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주민자치 정책 평가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정책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의 국가, 광역시도, 도시 및 농산촌별 성과표준을 정립하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228개 시군구청장에 환류시켜 주민자치시책 개발에 활용토록 유도한다. 

▲1 시군구 1개 우수정책을 발굴, 평가한 주민자치 우수정책 자료집을 정책당국인 행정안전부와 전체 시군구에 발송한다. 주민자치 법제도 평가결과는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발송한다.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 전문평가기관으로서 주민자치 정책이 미흡한 시군구에 주민자치 실질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정토론자 김이교 교수는 
- 평가지표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 정책의 성과 평가는 단순히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민자치평가 지표를 통해 주민자치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토론자 박용성 교수는
- 주민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체감도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실질화의 걸림돌을 식별하고 주민자치를 통해 효능감을 줄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과정평가), 주민자치 성과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결과로서 어떤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결과평가)를 평가해야 한다.

 

지정토론자 이장원 감사관은
- 평가 관련 일정관리, 자료수집, 권역별 설명회 진행, 평가위원지원 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단의 체계적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홍보와 소통이다. 공무원들에게 평가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하는 등 효과적인 평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전영평 명예교수는
- 발제자가 제시한 최종안을 보면 평가 영역이 5개 부문-주민자치 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만족도, 우수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분별 계획, 운영, 성과 항목에 주민참여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군구 지자체의 주민자치 사업/관리 성과지표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운영평가도 포함할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양자의 노력과 성과를 균형 있게 비교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기사 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