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회비‧기금‧주민자치세‧주민참여예산‧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자치 재정확보 어떻게?" 1,123차 제10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09 10:12:44 조회수 81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주민자치학회의 1,123차 제10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7월 4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이 지정토론로 나섰습니다.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 재정확보 방식 측면에서 단체자치는 자주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비중이 큰 반면 주민자치는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 비중이 크다.
-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격이 없으며 직선 주민자치회장이 없고 결정권이 있는 주민총회가 없으며, 자치사무 및 조직과 자치입법권이 없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세권, 회비 등 자치재정권이 없다. 
-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 주민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으로 (1)회비 (2)기금, 의존재원으로 (1)주민자치세 (2)주민참여예산제 (3)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있다.

▲자주재원
(1) 회비 : 일본 자치회의 경우 준자치단체형(지방의회형/주민총회형/자치회형)과 같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인정하고 회비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재정권이 인정된다. 한국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장의 직선, 주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 주민총회 및 규약의 실효성 보장이 필수적이다. 다만 리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 마을회, 당진 주민총회의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회비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
(2) 기금 : 스페인 마리날레다 마을, 영국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주희의 사창제 등의 사례가 있다. 스페인 마리날레드 사례처럼 기금을 설치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인화, 국가 및 자치단체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법 제정이 필요하다.

▲의존재원
(1) 주민자치세 : 단기 대안으로 동네자치 시행 지역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배정, 중기 대안으로 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 제도 신설, 장기 대안으로 (가칭)동네자치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적의 주민자치세 도입방안은 중기 대안(주민세 동네자치특례분 제도의 신설)을 시군구 조례로 추진하는 것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 : 한국의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 시군구에서 교부금의 실링(ceiling, 상한선)을 정하고 읍면동 인구 및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읍면동의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3) 자자치분권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정사업 및 특정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5년 범위 내 특별회계가 설치 가능하다. 앞으로 시군구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처럼 모든 시군구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자인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 해당 세수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활동 재원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원의 지출 및 예산, 결산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 외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주민자치 활성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민자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내지 자치사무 및 조직과 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부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사례국들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 전통이 강하며 지역 특색도 강한 곳이 많은데 프랑스가 중앙집권형 국가로서 참고가 될 것 같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은
- 주민자치회는 공론장 중심, 읍면동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행정체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의 협의사무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읍면동 행정의 혁신 차원에서의 읍면동 행정의 중심성 및 기능 강화인데, 조직의 안정성(인건비 및 운영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산하의 실행법인(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을 두어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반기업에 비해 지역대표성, 공공성, 공동체성이 강조되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은 
- 주민자치 재정 평가 방향성과 관련해 ▲회비·기금·후원금을 통한 수입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자치예산의 자율편성과 심의·의결 및 집행권을 갖고 있는지 ▲자치체의 관할구역에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을 가질 수 있는지 ▲공유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법적 지위를 가진 운영체가 존재하는지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