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농촌진흥-자치를 함께 짚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한중 농촌진흥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1,142차 제11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익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왕후이 소장과 왕쉬안 부소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고,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와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첫 발제와 지정토론 후 두 번째 시간으로 왕쉬안 부소장이 ‘한국 새마을운동 하의 중국 농촌진흥과 길림성 농촌자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한국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은 1)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은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2)1970년대 중반 중앙협의회를 설립해 농촌자치의 시발점이 됐다. 3)1970년대 말~1980년대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에서 민중의 자발성으로 옮겨가면서 농촌자치가 점차 공고히 발전했으며 4)농촌에 민간조직을 만들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전환했고 5)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농촌은 자기발전의 단계에 들어섰고 새마을운동은 철저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부대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농촌이 번영하고 문명건설과 경제발전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다.
한편, 중국의 농촌 활성화는 치국정치의 중요한 구현이다. 농촌 문제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최우선 과제이며 당과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정치를 관리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도시와 농촌 관계의 발전과 진화, 농촌 사회 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농촌 거버넌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기회에도 직면해 있다. 농촌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농촌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시스템은 현대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역할을 해 왔다. 농촌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열쇠는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에 있다.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초석은 농촌 거버넌스의 제도화, 기본 특징은 농촌 거버넌스의 민주화, 핵심 보증은 농촌 거버넌스의 합법화, 핵심 목표는 농촌 거버넌스의 개선”이라며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가-사회-개체 간의 조정된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한 하위 시스템으로서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는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서 농촌 지역의 거버넌스 주체, 거버넌스 방법 및 거버넌스 경로의 현대화와 같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치유농업은 50년에 걸쳐 한국 농촌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농촌 자치과학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 지역의 물질, 정신의 전반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그 후 한국은 웰빙, 치유농업의 형태로 농촌 활성화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다.
농촌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양방향 흐름을 돕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 발전의 큰 격차 및 불충분한 발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농촌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상호촉진,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 조화로운 발전, 공동번영을 촉진시켰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와 농민을 양성하여 도시와 농촌 관계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앞장 서 성공적 경험과 모범을 제공할 것이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 나선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많은 연구자들이 촌민자치의 철학과 역사, 조직과 운영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자체의 향촌자치 역사발전 궤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전근대 향약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현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도하여 농촌 지역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개발을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향식 접근방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농촌 발전을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촌민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과 촌민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권 보장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