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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지자체 주민자치 평가, 올해는 제도평가부터…원리‧원칙 따른 9가지 기준은?" 1,144차 제11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20 18:01:28 조회수 45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이 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내 첫 주민자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그 구체적인 취지와 원리‧원칙에 입각한 평가기준 및 항목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9월 19일 ‘주민자치 평가계획’을 주제로 1,144차 제11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이 발제에 나섰고 홍형득 강원대 교수, 최흥석 고려대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등 여러 패널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동국 원장은 발제를 통해

- 평가 기간은 오는 10~11월경에 진행되며 우선 제도평가만 시행하여 연내에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시 75, 군 82, 구 69)이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례, 예산이 등이 포함된 ‘주민자치 제도’, 주민자치 실행에 관한 정책 지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원리, 경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주민자치 정책’ 부문, 그리고 주민자치 현장에서 실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주민자치 성과’ 부문 등 총 세 분야이다.

-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자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평가기준과 주민자치 평가지표 마련, ▲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구성․운영, 계획수립․시행,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피평가 기관 중 요청기관에 한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 및 횡단전파, 교육 및 컨설팅 등 활용 등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서 오는 10~11월 ‘주민자치 제도’ 평가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 이후 ‘주민자치 제도-정책-성과’ 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으로는 ① 자발성의 원칙, ② 자주성의 원칙, ③ 자율성의 원칙을, 또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으로 ① 마을성, ② 주민성, ③ 자치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으로는 ① 연대성, ② 보조성, ③ 공동선을 언급했다. 이 9가지의 원칙들이 주민자치의 평가 항목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주민자치평가원에서 계속 연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다음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임동국 원장은 행정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역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박사․연구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평가위원장은 이대현 시립대 초빙교수(전 서울시 본부장)가 선임됐다. 또 평가팀도 구성될 예정으로 주민자치 관련 경험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및 주민자치 업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합류하게 된다. 이들은 8개팀으로 구성되어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권역별로 나눠 제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정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평가제도 설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우선은 평가대상인 주민자치회의 현재, 역할과 기능, 전략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미래 성장 방향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주민자치의 기본원칙과 원리에 입각하여 매우 종합적으로 그리고 깊은 성찰을 담아 작성한 평가계획이라고 본다. 주민자치 평가의 대상 및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평가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종합평가 결과와 요소별 평가결과를 함께 공지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평가 분야가 주민자치 제도, 정책, 성과 등 세 부분인데 이 중 ‘성과’를 ‘사업’ 평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평가 대상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인데 제도평가에 포함되는 법과 조례에 있어서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 평가하듯이 정부의 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 허선 한국주민자치학회 대외협력회장은 “주민자치 조례를 평가한다고 할 때 시군구별로 차별성이 있느냐 하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제도 평가에서 시군구 주민자치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평가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 좌장을 맡은 전영평 교수는 “올해 조례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관련 법의 의미,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나온 주요한 결론은 여러 지표를 다 평가할 게 아니고 조례 하나만 조사하고 평가해서 그것으로 여러 해석과 연구를 확장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례 평가의 핵심 콘셉트는 발제에서 강조된 9가지 원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조작화된 정의로 지표를 만들어서 적용하면 된다”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올해는 제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군구 조례는 물론이고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행안부의 표준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 중 통리에 관한 조항,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등 관련되는 법들까지 분석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올라가면 헌법까지도 분석해볼 수 있다. 제도평가를 하면 국회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