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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서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추진위원회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11 16:33:51 조회수 45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조례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1일 종로구의회에서 구의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세기 구의회 의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내외빈 소개에 이어 곧바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종로구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 한국의 읍면동과 통리는 직접민주제도 간접민주제도 없는 ‘행정 독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읍면동과 통리를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선진국들은 이 주민자치가 잘 발달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예 안되고 있다. 이 읍면동과 통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설계가 필요하다.

-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 주민에게 분권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중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한다. 주민자치의 조건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함께 사는 주민을 내 이웃으로,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권력, 정치, 집행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주민들은 그 토대에서 자치를 하면 된다. 이때 정부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게 주민자치회에 분권을 해주면 된다.

- 통리 주민자치회는 기존 통장 제도는 그대로 두고 통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현재의 통장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일을 통 주민자치회에서 하자는 것이다. 협치 형태인 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각 통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성원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은 협력단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동호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통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발기인총회부터 구성 운영까지 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규약도 주민이 만들어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립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이를 주민들이 하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로의 통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이 종로구 주민발안 조례의 골자다. 구의회에서는 3년이든 5년이든 시범실시 기간을 정해주시라. 또 시범실시인 만큼 종로구 전체가 아니라 1/3이든 1/2든 범위도 정해주셨으면 한다. 종로구에서 충분히 할만한 일이다. 정당 관계없이 합심해주셨으면 한다.

 

전상직 회장의 설명에 이어 라도균 구의회 의장은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법령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중호 공동 추진위원장은 “오늘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종로구에 많은 대학이 있고 좋은 인재들도 넘쳐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무원, 구의원들의 힘으로만 운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재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