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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개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31 09:21:02

강정중 창원시주민자치회협의회장 "이번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제8조(위원 선정) 2항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강정중 회장은 "그 범위를 전체의 10%로 묶었다고 하지만, 읍면동장에게 위원 선정권을 준 것은 관치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제9조(위원 임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4항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 연임을 할 수 없'게 제한한 규정도 이전 주민자치위 때로 되돌려 피선거권을 빼앗은 개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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